이유 없는 환자 떠넘기기에 경찰·소방 4시간 동안 곤혹

창원 응급입원 지정병원과 진료 병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사건 접수 4시간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마산 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한 여성이 아프다며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발작 증세를 보이며 동거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 ㄱ 씨 증세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 1시께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ㄱ 씨가 우울증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인 ㄴ 병원을 먼저 찾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내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며 타 병원 치료를 권했다.

경찰은 "ㄴ 병원 측에 진료 거부 이유를 재차 확인한 결과, ㄱ 씨가 입원 치료할 때 병원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 1일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ㄴ 병원을 나선 소방관은 오후 3시 5분께 경찰과 동행해 ㄷ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았다.

경찰은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 후 5분 뒤 ㄷ 병원 담당의사가 면담을 요청했다. ㄴ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이기 때문에 ㄷ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아 줄 수 없다는 말에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ㄷ 병원 담당의사는 응급입원 의뢰서에도 '기존에 치료받은 정신과 병원으로 전원 의뢰함'이라고 적었다.

경찰과 소방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발작하고 욕설하는 ㄱ 씨를 벨트로 묶어 ㄷ 병원 응급의료 입구에서 대기했다.

40분가량 지나자 ㄷ 병원은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ㄹ 병원을 찾을 것을 권했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ㄹ 병원에서도 ㄱ 씨 발작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했고, 다시 ㄷ 병원으로 돌아와 오후 5시께 ㄱ 씨 입원 절차가 진행됐다.

경찰은 "정신 문제로 인한 발작인데, 병원마다 정당한 이유없이 치료를 거부했다. ㄱ 씨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조치는 없었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만 4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원을 거부당한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귀가 조치되면,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병원에서 거부하면 경찰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ㄷ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이전 병원에 묻고 다른 질환 쪽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무조건 안 받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병원에서 거부한 환자를 우리도 받아 줄 수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된다.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병실이 없거나,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의사 판단 등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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