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 신청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자 군 입영 기간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연기하고, 중국을 다녀왔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하면 연기한다.

기한은 30일 이내다. 만약 30일 이내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추가로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또 2월 3일부터 모든 병역판정검사·사회복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로 확인되면 즉시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다른 날짜를 골라서 검사나 교육을 받으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입영 예정자는 적극적으로 연기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