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포안 54건 등 심의·의결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날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아울러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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