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0억 원을 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때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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