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끝났다. 한국지엠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지난 1일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창원 공장 안팎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해 왔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 여영국 국회의원, 경상남도 일자리과장,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창원공장 정규직 지회장, 비정규직 지회장 등이 모여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합의 주요 내용은 △한국지엠 창원 공장 2교대 정상 운영 때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할 것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때 즉시 채용할 것 △창원 공장 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노동자들이 겨울 농성을 푼 것은 반갑지만, 합의 내용이나 형식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측은 대표자 서명을 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했다는 점이다. 사측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8명, 반대 21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의 그간 노력, 앞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약속, 그것에 어느 정도 희망을 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업장이다. 2005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떨어진 바 있으나 한국지엠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무시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은행과 정부는 한국지엠이 10년간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8100억 원을 출자 형태로 지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내용이나 조건 등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임기응변식으로 사태 해결을 생각하였다면 한국지엠은 크게 후회할지 모른다.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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