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노동시간으로만 따져야"
고정적 연장ㆍ야간수당 오를 듯
버스운전·간호사에 적용 가능성

고정적으로 연장·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식을 바꾸도록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중부고속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다.

이전 판례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했다. 기존에는 8시간 일하고 2시간 연장해 일한 대가로 고정수당 1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시간급 통상임금을 9090원(10만 원÷11시간)으로 계산했다. 노동자는 실제 2시간을 연장해 일했지만, 1.5배로 따져 3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이는 야간·연장·휴일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이 이처럼 판결하면서 판례가 됐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간급 통상임금 10만 원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10시간으로 나눠 1만 원이 된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할 때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 합산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판례처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가산율(50%)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전원합의체 13명 대법관 가운데 12명이 기존 판례를 바꾸는 데 동의했다.

이 판결은 다른 여러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운영 계획상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버스·택시 노동자, 간호사, 일부 서비스업·제조업 노동자 등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수당을 환산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따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두현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고, 경남에서는 대부분 종일제나 격일제로 하루 12~13시간씩 일하는 버스회사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잔업·특근 등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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