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ㄱ씨와 입후보예정자 ㄴ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순께 열린 한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고사장 행사 2곳에 각각 5만 원, 10만 원을 찬조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산시선관위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ㄷ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ㄷ씨는 이달 초순 열린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모두 69만 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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