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맞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설에 할 수 없는 행위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22일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ㄱ 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이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모임 회원 등 40여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를 선관위에 제보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4·15 총선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처음이며, 경남 외에도 전국적으로 2건에 걸쳐 1억 1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21일 기준)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