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생후 6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한 30대가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ㄱ(32)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아이가 장애 판정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 뒤 먼 미래에 있을 일을 걱정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ㄱ 씨는 지난 21일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아들이 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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