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제는 허위 이용자를 차단하고, 등록된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배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6월까지 교통약자 심사·등록을 거쳐 7∼8월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등록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의 장애인 등으로 한정한다.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변경됐다.

작년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건수는 5만 168건으로 전년도(4만 3577건)보다 6500여 건 늘었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증차해 총 28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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