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승진 후보자 명부 영향
도 인사위, 담당 3명 징계 절차

경남도가 인사를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수정해 평정순위를 바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경남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도는 근무성적평정(근평), 승진,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에 이뤄진 감사 내용이다.

경남도 근평 담당실무자는 과장·팀장과 함께 2018년 11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성호 행정부지사에게 심의자료를 보고했다. 행정부지사는 행정5급 5명에 대해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니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과장은 "행정국 내 조정이 필요하고, 국에서 양해가 돼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고, 행정부지사는 업무난이도 등을 감안해 배려해주되 그렇지 않다면 애초 심의자료대로 하라고 했다.

담당실무자는 각 실·국이 제출한 근평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팀장과 함께 행정국 소속 과장들의 날인을 받아 서열명부를 다시 작성했다. 2명은 국내 평정서열이 각각 6위에서 4위, 11위에서 10위로 올랐고, 나머지 3명은 차순위로 바뀌었다. 근평 순위·평정점은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 행정부지사는 근평위원장으로서 6급 한 직원에 대해 "일도 잘하고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좀 챙겨주라"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고, 이 직원의 평정점을 65.5점에서 67.5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무담당자는 수정하지 않은 근평 심의자료(65.5점)를 작성해 서면의결을 받았다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할 때 67.5점으로 입력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이 끝난 시점 이후에 고위 공무원이 특정 직원에 대한 근평 의견을 제시해 변경이 가능하다면 보호돼야 할 실·국 평정 권한을 침해해 공정하게 평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에게 근평 관련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에 대해 정직, 과장과 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인사위원회에 이들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도는 부적정한 4급 이상 승진 업무 처리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감사원 주의를 받았다. 도는 2018년 5월과 그해 11월에 각각 경남도의회 입법지원(8급), 도보 취재·편집(8급) 업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문제는 입법지원직에 뽑힌 이는 다른 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했으나 경력은 1년 미만이어서 실무경력 요건 미달자였다. 도보 취재·편집직 채용자는 호텔 홍보·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요건에 맞지 않았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 결원 수만큼 해야 하는데 매년 초 교육훈련 예상을 사유로 결원 수를 과다하게 산정해 정원을 초과한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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