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1일 인력사무소 밀집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안내 홍보 활동을 했다. 법무부는 함안군 가야읍 인력사무소, 터미널 등을 찾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6월 30일까지 출국하면 범칙금이 면제되는 제도를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1일 인력사무소 밀집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안내 홍보 활동을 했다. 법무부는 함안군 가야읍 인력사무소, 터미널 등을 찾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6월 30일까지 출국하면 범칙금이 면제되는 제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