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46년 만에 국가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오는 4월 법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과거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있다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연 1992년 이후 현재까지 광역 대응 체제를 위해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창원시 같은 경우 일종의 통합 인센티브 측면에서 예외적이다. 통합 창원시는 지난 2010년 기존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져 탄생했다.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특례'에 따라 창원시에 한하여 소방사무를 하게끔 하였다. 이 규정 시작은 2011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했으나 종료 시점이 없어 현재까지 시범 실시를 10년째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소방청은 이에 대한 결론 없이 방치하고 있다.

애초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는 창원시 소방업무 시범 실시에 대해 '창원시에 소방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3개 소방서 가운데 본부 역할을 하는 1개 소방서장의 직급을 상향하여 지휘권을 확보하게끔 하겠다'고 했다. 실제 시범 실시 이후 창원시의회는 창원·마산·진해 가운데 진해소방서를 '창원소방본부'라고 명명했다. 또한 기존 소방서 기능에 소방정책과를 추가 설치하여 종전 진해소방서장을 창원소방본부장으로 임명, 광역 시·도 소방본부와는 다르게 운영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소방청의 '지방소방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게 하여 소방서장 직급만 상향하면 통합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10여 년간이나 시범 실시한 창원시 소방조직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소방 조직권·임용권을 창원시에 이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두는 게 맞는지 등을 말이다. 이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통해 오는 4월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소방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는 게 국가와 국민에 도움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나 편의주의가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