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간부, 직원 2명 강제추행
노조 "사측 적절한 조치 안해"
노동부에 '의무조치 위반' 고발
사측 "피해사실 인지 늦은 것"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와 사측이 직장 내 폭행과 성폭력 발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의무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부 ㄱ(50) 씨는 동성 직원 ㄴ(44) 씨와 ㄷ(42) 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폭행과 성폭력 혐의로 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내 탈의실에서 ㄴ 씨 바지를 발로 밟아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또 7월 17일에는 ㄴ 씨에게 다가가 귀를 잡아당겼고, 같은 해 9월에는 회사 휴게실 앞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졸랐다.

또 ㄱ 씨는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ㄷ씨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거나 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상급자 폭행과 성폭력 등이 일어나는데도 사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회는 사측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회 관계자는 "실제 관련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상위관리자와 인사 관련자 등이 사건 조치는 하지 않고 축소와 은폐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크게 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사건을 인지했다. 노동부에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ㄴ 씨가 부서이동을 희망할 당시 근거나 이유 등을 상위관리자에게 말하지 않아 피해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ㄱ 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배치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재 내부 심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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