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법 149건 중 82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낙동강 권역 내 717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한 결과 137개 사업장에서 1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전체의 55%(82건)로 가장 많았으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23%(3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0%(1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28건) 건과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29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위탁폐기물의 허가된 보관시설 외 보관 2건 등을 확인했다.

낙동강청은 각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24개 사업장은 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 중 김해지역 사업장이 5곳으로 폐수 무단 방류,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미허가 폐기물 처리 등 위법을 저질렀다.

낙동강청은 "악질적인 불법 행위보다 사업장 환경관리 부실에 따른 위반 사례가 많았다. 반면, 자율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영세사업장 적발률이 16.9%로 전년보다 12.2%p 줄었다"고 밝혔다.

신진수 청장은 "미세먼지 등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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