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발급 받아 신청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거제시는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뽑힌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수수료 0.2% 감면(선착순 52억 5000만 원에 한함)과 1년간 2.5%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이후 대출은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 8곳에서 이뤄진다.

시는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100억 원)와 하반기(100억 원)로 나눠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 경기 안정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사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 자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 이자를 지원해준다.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NH 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선착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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