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에 나섰다.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선물세트류(제과류, 화장품류, 양주 등)를 중심으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대상제품의 종류와 기준을 확인해 기준 초과로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제조비용의 상승, 자원낭비로 말미암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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