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자감독(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는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구속으로 인한 가정 및 사회와의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보석제도는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주할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구속으로 인한 교도소 수감 등으로 교정시설의 과밀화도 가중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건 6만 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였다. 이는 미국(47%), 영국(41%), 유럽 평균(30.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는 도주 우려 등에 대한 법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피해 보상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 이후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재택 여부 및 피해자 접근금지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 및 검찰에 통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전자장치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 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소형화·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을 사용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재판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지 제한 조치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석제도를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어 피고인 방어권 행사가 강화된다. 교정시설의 과밀 구금 해소 및 국가 예산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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