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청년창업 자금 등 내달 3일부터 선착순 접수

양산시가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내달 3일부터 선착순 지원한다.

'창업·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은 양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이 10명 미만이고,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이 5인 미만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점포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창업자금 5000만 원 이내, 경영안정 대출금은 300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가운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 원도 함께 지원한다.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500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연 3%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상환조건은 창업·경영안정자금과 같다.

이 밖에도 지원 소상공인에게 보증금액 1.2%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상담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055-392-3733.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