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회 임시회서 결의안 채택
"배·보상 등 법률 근거 마련을"

경남도의회가 20일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6명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마지막 공판에서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피고인(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뒤 채택한 결의안이라서 의미를 더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국민보도연맹 등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합동추모제 70주기가 되는 해"라며 "보도연맹 사건은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덮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집단 학살"이라고 했다.

이어 "보도연맹 사건은 누구도 아닌 국가로부터 목숨을 빼앗기고 상처 입었다는 점에서 현대사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그 까닭에 매우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은폐돼 왔다"며 "국가로부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침묵까지 강요당해 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은 우리로서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했지만 진실규명은 일부분에 그치고 말았다"며 "아직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진실규명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청했더라도 조사권한 한계 등의 문제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 확대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마련 △유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입법 혹은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이날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370회 임시회는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려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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