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상임위, 사업협약 변경 법률 검토·재심사 요구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됐다.

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20일 오후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보류 처리했다. 이번 안건은 웅동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7년 8개월이라는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환경해양농림위는 심사를 보류하는 대신 명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다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은 창원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225만 8000㎡(68만 3000평)에 사업비 3461억 원(공공 136억·민간 3325억 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지분 64%)와 창원시(지분 36%)이며, 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다. 현재 1단계 사업을 마쳐 36홀 골프장과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는 이를 30년 동안 운영해 이윤을 추구하고,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게 된다. 2단계 사업으로는 스포츠파크와 수변문화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으로서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번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은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과 토지사용료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집행부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역시 경남마산로봇랜드 사례와 유사하게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져 민관 협약이 해지되면,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입한 사업비 2000억 원가량을 시행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가 있어 공사 기간과 함께 토지사용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그동안 협약 변경 절차에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 어민 생계 대책 등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따졌다. 법률 자문 이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환경해양농림위는 심사를 보류하고, 이달 안에 재심사를 받으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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