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의령군은 관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 교육, 홍보 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책추진에 나서고 있다.

귀농·귀촌 대상사업은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3개소 △창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6개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개소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2개소 △귀농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 1개소로 총 5개 사업 16개소이다.

특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시행되는 만큼, 귀농교육 참가비와 컨설팅비용, 각종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등 소요비용을 개소 당 135만 원씩 지원한다.

또 귀농인과 재촌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귀농창업을 지원하고자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융자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와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오는 2월 4일까지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5-570-4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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