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수급자 대폭 늘어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도 이달 20일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이 증가한 18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3750원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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