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상설 배치된다.

또 소방관이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구조를 위해 투입되는 신속구조팀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사고유형도 세분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분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강화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