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노후 건설기계 3종 등 대상

김해시가 미세먼저 저감 차량 지원사업에 17억여 원을 투입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비용으로 13억 5000만 원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지원할 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각각 배정했다.

조기 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말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가 보조금 지원대상이다.

자격은 김해에 1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지원차량 선정 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때 총 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까지, 3.5t 이상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는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신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폐차 때 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원받고 휘발유와 LPG·전기·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를 사면 잔여 30%를 지원받는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면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보조금 신청기간은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간이며 김해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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