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장애인 편의 지원
다자녀 가구·청년 고용 촉진
내일 열릴 본회의 상정 예정

창원시의회가 지난 17일 제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복지·여성·가족·안전과 관련한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 오른다.

◇1인 가구·다자녀 가족 지원 = 김우겸(더불어민주당, 팔룡·명곡동)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 △비상벨 설치·안전귀가 지원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이들이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김상현(더불어민주당, 충무·여좌동)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조례안은 '다둥이 가족'을 자녀 수가 4명 이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족으로 정의한다.

임신과 육아로 장기간 경제활동을 중단한 다둥이 가족의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은 소속 기관 노동자 채용 때 다둥이 가족의 여성이 우선 채용되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창원시에 주민등록 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구현이 목표인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9명 발의)과 시장이 성평등 교육·진흥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순 의원 등 12명 발의)도 나란히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애인 편의·청년 일자리 확보 = 이종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거나 관람석 300석 이상인 공공시설에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장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열고,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시정과 시의회 회의와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도 한글 자막이나 한국 수어를 포함해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시장은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시행계획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실태조사에 국한한 재정 지원 등을 시행해야 한다.

김우겸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사업장 등 연계 체계 확립 △정신질환자와 가족 인권 보호·지원시책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박남용(자유한국당, 가음정·성주동)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김상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시장이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배포하거나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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