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자 효력결정 보류
선거법 관련 수사 지켜보기로
타당성·효력 여부 두고 시끌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초대 민선 회장 취임식을 앞두고 당선자 효력결정 보류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열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이의신청한 결과 선관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당선자 업무가 보류된다는 결정을 1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9일 정 당선자는 체육회장 선거가 위법 불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정황이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당시 선관위 구성 문제, 규정 위반 종목단체 대의원 선거권 부여 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전형적인 낙선 비방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은 박상수 후보자와 선관위가 공모해 불공정 선거를 하려는 것으로 선거를 하려다 수사기관에 고발당했다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선자가 선관위 지적에도 최종학력을 고졸이 아닌 대학 2학년 수료로 허위로 기재하고, 대의원 명부를 유출해 후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 대의원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자 효력결정 보류를 경남도체육회와 출마자에게 통보하고, 수사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선자 업무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체육회 역시 대한체육회에 회장 인준 가능 여부를 비롯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체육회 선거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진행해 박 전 부회장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도 모호하다. 선관위가 당선자 효력결정 보류를 통보한 것 역시 규정에 없는 권한 밖 일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편, 박상수·정상열 후보 2명이 출마한 체육회 선거는 지난달 30일 대의원 213명 가운데 191명이 투표해 박 후보가 55표, 정 후보가 136표를 받아 정 후보가 당선됐다.

전·현직 임원 간 경쟁으로 치러진 선거는 전·현직 사무국 직원 채용 문제,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갈등 양상을 보인 가운데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박 전 부회장이 경찰 고발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면서 또 다른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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