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시간 조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 예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야간 교통 방해를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고현사거리~현대자동차 사거리·삼성증권 사거리~수협 앞 일방통행 사거리는 24시간 운영 △고현천변 순환버스 정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 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5일까지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이나 팩스(055-639-45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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