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산보도연맹사건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17일 오전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6명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심은 공소사실 입증 여부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과거 공소장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괴뢰군과 협력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면서도, 입증할 근거는 없다고 했었다.

검찰은 역사적 의미가 큰만큼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공소사실을 일부 바꿨지만, 역시 입증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 유족은 공판에서 "70년 맺힌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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