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산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확대 및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독립운동, 독립운동 유적, 독립운동가,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정의하고, 도지사 책무 규정 △도지사가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남도 보훈정책의 소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표 위원장은 "향후 경상남도의 보훈정책의 변화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도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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