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원봉사자 ㄱ·ㄴ씨와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에게 모두 21차례에 걸쳐 12만 2952건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자 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49차례에 걸쳐 모두 16만 4328건의 입후보예정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59만 4000여 원을 자신이 부담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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