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올해부터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한다.

군은 2019년 8월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제정으로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 당초 예산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해 완전히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가 양호해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청·접수는 2월 3∼14일로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치과)에서 1차 구강검진 후 본인이 희망하는 군내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한다.

특히 이 사업은 고가의 의치보철 비용 때문에 의료 혜택 기회를 잡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강건강권 확보 및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의는 고성군보건소 보건민원(055-670-408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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