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지난해 소송사건 승소율이 91.9%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261건의 소송사건에서 확정 종결된 149건 중 137건이 승소해 역대 최고 승소율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전체 접수건수 중 소송(민사, 행정, 국가)건은 181건, 행정심판 건은 80건에 이른다. 이중 소송 건은 확정된 74건 중 66건이 승소해 89.2%를 보였다.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이 승소해 94.7%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 소송 건(24.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세 등 부과 취소 소송 건(22.6%)과 부당이득금 소송 건(10%), 구상금 소송 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난이도가 높은 인·허가와 부과취소 사건에서는 총 57건 중 50건(87.7%)이 승소해 높은 승소율에 기여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사건 32건 중 30건이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했고,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던 국가소송 9건도 모두 승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높은 승소율은 시가 2017년부터 채용한 변호사의 전문적 소송 대응과 인허가, 조세 등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확대(3명에서 5명으로)한 점, 도내 최초 송무시스템 운영과 송무직원 역량을 강화한 점 등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시의 이런 승소율은 시 행정처리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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