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이다. 치매는 특히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같이 고통을 겪어야 하며 돌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계 위기를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는 이 같은 노인 가족의 짐을 덜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로 3년째이지만 국가책임제를 처음 할 때 제시되었던 것만큼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가책임제가 노인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책임제라는 제도 시작 때의 청사진에 맞게 정책들이 따르지 못하는 데 있다.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치매 노인을 비롯한 가족의 안전과 치료, 삶을 책임지겠다며 국가책임제를 시행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 전문 요양사 파견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실제 체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남의 경우 17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창원지역에 3개소 등 총 20개소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 치매 노인은 2018년 기준 5만 3653명이나 된다. 반면 치매안심센터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75명뿐이다. 전체적인 관리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며 당장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안심센터 수가 매우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것도 두어 시간 방문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만 해도 치매 노인 실종사건이 666건에 달했다. 요양병원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요양병원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중증 치매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할 수도 없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보완은 서둘러야 한다.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