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드릴링(이하 PDC)과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 1800만 달러(약 3690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 2000만 달러에 수주한 뒤 납기 내 정상적으로 건조를 진행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판단해 중재 절차를 밟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건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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