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제출 이사회 승인 필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법상 보호 노동자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사내 도급을 금지했다. 일시·간헐적이거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기술이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면 승인을 받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위반하면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

산재 예방을 강화하도록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했다.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조직구성, 예산·시설, 활동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다.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반드시 산재 예방 계획을 세우게 했다.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1000만 원이다.

또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건설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120억 원 이상이었다.

200곳 이상 가맹점을 둔 외식·편의점업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기계, 원자재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1500만~3000만 원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동자 9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륜차 배달 노동자 사용자는 운전면허·안전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배달할 때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졌을 때 사업주와 도급인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기존 법과 같다. 다만,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 내 또 노동자가 숨지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또 200시간 범위에서 산재예방 관련 강의 수강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도급인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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