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에 1년 6개월 징역 등 선고

작년 3월 진주 삼성교통 파업 중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 5명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부)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수석부지부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고, 손괴와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네 사람에게는 "엄중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면서도 "손괴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5일, 전면 파업 44일째를 맞은 삼성교통 노조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 후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시청 직원과 충돌했다.

노조원과 공무원들이 청사 출입문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청사 대형 유리창 2장이 깨지고 철제 문도 일부 파손됐으며 시청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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