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폐쇄 절차 고찰 창원시 집행 동기 부여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12월 이달의 기사상'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어떻게 가능했나(이혜영 기자·사진)'를 선정했다.

이 기사가 나간 12월 12일 당시,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압박을 위해 CCTV 설치를 시도 중이었다. 기사는 타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를 다각적으로 다뤘다.

특히 2008년 대전시 유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시 대전중부경찰서장이었던 황운하 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인터뷰를 다뤘다.

▲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12월 기사상'에 선정한 이혜영 기자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어떻게 가능했나' 기사.
▲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12월 기사상'에 선정한 이혜영 기자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어떻게 가능했나' 기사.

손제희 지평위원은 "'대전지역 행정과 경찰의 압박은 건물주·토지주·업주 등이 스스로 지역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 성과를 냈다'고 전하는 등 인상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 행정 집행 의지를 되묻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기사를 쓴 이혜영 기자는 "보도 이후 창원시의 네 번째 CCTV 설치 시도가 있었고, 마침내 설치돼 이제 한 걸음 내디뎠다"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까지 더욱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발표…예술만으로 살기 어렵다(김민지 기자)'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기사상 후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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