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원 설립·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특화거리 지정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3건이 한꺼번에 제정된다.

경제진흥원 설립,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특화거리 지정·지원 조례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들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7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재단법인 경남도경제진흥원은 일자리사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민생경제 관련 사업·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경제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 새해인사에서 "경남경제진흥원이 올해 출범하면 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진흥원이 수행할 주요 사업은 △일자리 창출·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수출·통상 지원 △경제동향 분석과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등이다. 일자리 주요 사업은 지역산업에 맞는 고용실천전략 수립, 경남형 일자리 모델 발굴, 각종 일자리사업 수행·평가, 구인·구직 알선 등 일자리 창출·지원 등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 쓰도록 하고 판로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도 만들어진다.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2) 도의원을 비롯한 34명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이다.

조례에 따라 경남도와 직속기관·사업소, 도의회, 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의료원, 연구원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해야 하는 비율은 5%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며, 구매계획에는 목표율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매년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2019년 기준)은 사회적기업 200개, 협동조합 671개, 마을기업 120개, 자활기업 84개 등 모두 1075개다.

박옥순(자유한국당·창원8) 도의원 등 40명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특성·역사성을 살린 특화거리를 지정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권활성화위원회가 특화거리를 심의하며, 지정 기준은 동종업종 20개 이상, 상인자치기구 운영 등이다. 조례에 따라 도는 특화거리 추진 목표,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체계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군, 특화거리 법인·단체 등을 통해 공동시설·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공동마케팅과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홍보·교육 사업에 예산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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