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원안 통과…교육청 갑질 방지 조례는 심사보류

최근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해 도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16일 회의를 열고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 등 44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상담·접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등을 수행한다. 또 도지사가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오성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경남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송 의원 외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에서 심사 보류됐다.

조영제(자유한국당·비례) 교육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삼동(한국당·창원10) 의원은 "센터를 설치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비용추계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번번이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기획행정위에서 경남도 조례 속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개정하는 '경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도교육청 조례 속 용어 변경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었다.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은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허위신고자 관련 내용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신고사항 등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지난번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교육위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는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교육위에서는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도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검토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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