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총ㆍ 350억 원 규모

경남도는 연이율 1% 저금리로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 시설·기자재 확충·개선 등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농어업인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생산단체는 3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1995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 1108억 원을 조성해 그간 3만 7306명에게 8217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희망자는 내달 7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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