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일 한시적 운영

함안군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가야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고자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며 '영일세차장 앞∼함안사거리∼농협 아라지소∼이태호 한의원 앞'까지 주차허용 구간으로 운영된다.

군은 주변도로 주차로 말미암은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 운영지역에 대해 수시 순찰을 할 계획이다.

또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주차허용이다."라며 "이에 이용객들은 무분별한 주차와 장시간 주차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전통시장 주변이 불법 주정차로 말미암은 주민불편과 차량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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