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 미 PDC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삼성중공업은 미국 Pacific Drilling Ⅷ, Limited사(이하 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 1800만 달러(약 3690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 2000만 달러에 수주한 뒤 납기 내 정상적으로 건조를 진행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판단해 중재 절차를 밟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PDC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 충당금 1억 1200만 달러(약 1352억 원) 환입 가능성이 커져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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