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위조 번호판 단 혐의도 유죄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여파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조미화 판사)은 강제추행·모욕·위조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65)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께 창원대에서는 미투 폭로가 벌어졌다. 당시 무용학과 ㄴ(47) 교수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언론 보도와 수사가 이어졌다. ㄱ 교수는 ㄴ 교수의 교습방법이 명백한 추행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학생들은 ㄴ 교수를 지지하는 쪽과 아닌 쪽으로 나뉘어 학내 시위를 하기도 했다.

ㄱ 교수는 지난해 4월 경북도민체전 개막식에 학생 60여 명을 참가하게 하려고 했는데, ㄴ 교수를 지지하는 일부 학생들은 불참하려고 했다. ㄱ 교수는 그해 4월 불참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수실과 무용실에서 학생 등 2명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교수는 ㄴ 교수의 교습법과 비교하며 "이게 추행이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ㄱ 교수는 "선생님,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던 한 학생에게 "이거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여자교수이기 때문에 추행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ㄱ 교수는 여러 학생이 모인 가운데 3명에게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무용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개막식 참가 여부를 파악하면서, 불참하려는 학생들에게 "무식하다", "너 ××이야" 등 발언으로 공공연하게 욕되게 한 혐의다.

더불어 ㄱ 교수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다닌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녹음 내용,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 교수는 교습과 상관없이 ㄴ 교수의 행위를 재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차량 위조 번호판 혐의와 관련해 ㄱ 교수는 몰랐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단속당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따라 몰랐을 리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ㄴ 교수는 지난해 2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ㄱ 교수는 직위해제 상태이며 ㄴ 교수는 직위해제되었다가 현재는 수업에 복귀한 상태라고 창원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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