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 진주 병원서 진행
노조 "대학교서 즉각 처리를"

창원경상대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두 의사를 진주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15일 오후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소아청소년과 ㄱ 의사와 산부인과 ㄴ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진주경상대병원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주경상대병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두 의사는 진술서를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ㄱ 의사는 괴롭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으며, 폭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안마 차원으로 두드려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ㄴ 의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ㄴ 의사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내가 쓰는 단어가 아니다. 절대 욕설과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ㄴ 의사에 대한 처분을 진주경상대병원이 아닌, 경상대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학병원 특성상 창원경상대병원에서 1차 조사 후 2차 조사는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에서 진행한다.

또 ㄴ 의사는 현재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상대학교에서 최종 징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녹음된 내용도 있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며 "노조는 창원경상대병원 조사 후 진주경상대병원 조사를 거치기보다 즉각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상대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과 노조에 따르면 ㄱ 의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지난 13일 신생아중환자실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현직 간호사 85명이 ㄱ 의사와 ㄴ 의사가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내가 (괴롭혀서) 너 나가게 해줄게"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며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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