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가족 치매안심센터 접근성·돌봄 취약 호소
센터 관계자 "정부 의지와 달리 현장 인력 태부족"

치매 노인 가족의 짐을 덜어주고자 시행한 '국가책임제'가 3년을 맞았다. 그러나 치매 당사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현재 치매를 앓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사는 박선주(49·창원시 의창구 북면) 씨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있지만 정책 보완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가 출근하면 친정어머니는 홀로 남게 되거나, 다른 가족이 교대로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씨는 지난해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실제 치매 노인 실종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마산중부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 35분께 마산고등학교 안쪽 담벼락 아래 웅크려 있던 ㄱ(91) 할머니를 찾아 구조했다.

ㄱ 할머니는 전날 오후 5시께 복지시설 보호 서비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 마중 나온 가족과 길이 엇갈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치매 노인 실종은 666건이 있었다. 모두 발견은 됐지만, 일부는 이미 숨진 상황이었다.

박 씨는 "출근길에 치매안심센터까지 가는 길도 멀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치매노인을 비롯한 가족의 안전과 치료, 삶을 책임지겠다며 국가책임제를 시행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 전문 요양사 파견 등 정책을 내놨다.

이 정책으로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이 실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위한 약값으로 한 달 최대 3만 원이 실비로 지급된다.

또 치매 진단을 확정받으면 배회 감지기 등을 지급하고 환자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 가족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8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다수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치매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설명이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남 도내에는 17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창원지역에 3개소 등 총 20개소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치매노인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증상을 확인하고 가족을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치매노인 가정을 아우르기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경남지역 치매안심센터 노동자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75명이지만 중앙치매센터에서 파악한 경남지역 치매노인은 5만 3653명(2018년 기준)이나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가정을 위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역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치매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거리도 멀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찾지 못하기도 한다. 버스정류장과 가까워야 노인들이 찾아오기 수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에 허덕인다. 현장과 정책에서 보이는 온도 차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은 대개 홀로 돌봄을 하고 있다 보니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 또 요양보호사 파견도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고, 파견을 나간다해도 2~3시간 정도 돌봄이 전부라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치매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개의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한 만큼 세심한 관리를 통해 치매노인 가정을 진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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