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사측 항소 기각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에 드나드는 것을 회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3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 28명의 공장 출입금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1심 법원 결정을 유지하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들의 회사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한 1심 재판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2심에서도 해고 노동자들이 창원공장을 드나들면서 도급 공정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공장터에 텐트를 설치해 밤샘농성을 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했거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28명은 지난 2017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도급협력업체 소속으로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비정규직지회는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한국지엠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복직을 위한 면접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해고 노동자들도 한국지엠을 상대로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 취소를 신청했고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해 9월 17일 사측의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