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2명 집유…현직 1명·민간인 2명 벌금

거창에서 하천부지를 불하받고자 불법으로 점유허가를 받았던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황지원)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ㄱ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직 공무원인 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ㄷ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ㄹ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ㅁ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거창군 가북면에 있는 하천부지를 불하받고자 위장 전입신고를 한 뒤 점유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ㄴ 씨는 위장 전입신고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유허가를 받았으며, ㄷ 씨도 위장 전입신고를 한 데다 허가 면적이 넓다. ㄹ 씨는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면적이 넓고, ㅁ 씨는 위장전입을 했으며 면적이 넓은 데다 점유 내용이 '기망'에 해당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ㄱ 씨와 ㄴ 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거창군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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