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의회 본희의 의결…시민단체 찬반 논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경쟁력 향상, 사회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8분 능선을 넘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는 15일 회의를 열고 김경수 지사가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은 이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성주류화는 아직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표기는 하되 조례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표기했으면 한다"며 수정안을 냈다.

조례안을 보면 재단은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해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 △성평등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 사업 등을 맡는다.

도지사는 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에 소속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재단 설립 등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과 전북·대전(세종 포함)만 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을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자 여성계는 여성특별보좌관 도입과 전담연구기관 설립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약속한 바 있다.

게다가 경남의 성평등지수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2018 통계 기준)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하위권에 머물다 2017년 중상위권으로 도약했지만 2018년 다시 하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날 재단 설립과 관련해 경남여성단체연합과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이 도의회 정문 앞에서 동시에 찬반 집회를 열면서 제2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이들은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으로 실질적 성평등 실현하자'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반대 측은 조례에 나와 있는 성주류화와 성평등이 동성애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 간 이견으로 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상임위 회의가 50분가량 늦게 열리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에 따른 근거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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