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가에 최대 200만 원까지

의령군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령군은 지난해 51 농가에 6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의령군에 소재한 경작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신청자 중 △의령군 주소지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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